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 1년 동안 경찰과 합동 대책을 벌여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는 성과 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검찰의 자료 공개 시점은 다혜씨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전이다.
6일 대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압수한 음주 운전자 차량은 모두 444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 수준이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17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9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대구지검은 1심에서 차량을 몰수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동종 전력, 사망 등 중한 결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차량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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