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정상화 위한 비상대책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유급·제적
학업길 열어두되 동맹휴학은 제동
‘5년제 단축·국시 일정 조정’ 검토
의료계는 "자유침해" 반발 여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계속되자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휴학 신청한 의대생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은 올해 남은 기간에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시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휴학 승인은 동맹휴학이 아님을 밝히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휴학한 1학년 의대생과 새로 들어온 신입생을 합친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라는 주문이다.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의대 교육과정은 현행 6년제에서 5년으로 줄이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가 그간 불허하던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지만, 의대생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의대 증원이 지속될 경우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해 학생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행 6년 교육도 쉽지 않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 이후 유효한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지금부터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추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하고도 실제로 복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학칙에 따른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유급·제적을 암시했다.
휴학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여부는 내년 2월께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최소한도로 수업받기 위해 돌아와야 할 복귀 시점이 다르다"며 "길게는 12월 말, 내년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끝나야만 휴학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중 의대생의 휴학을 최초로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선 정부가 불허하고 있는 '집단휴학'을 승인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오 차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분을 하기 위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