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4일 오전 대통령실 진입 미수 혐의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 및 정계은퇴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판사는 6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혀 대통령실 진입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진연 회원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이 기각된 1명과, 또 다른 회원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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