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300만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를 시행한다.
7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에게 부가세가 예정 고지된다고 밝혔다. 예정 신고 법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5일이다.
예정 고지는 지난해 대비 3만명, 예정 신고 법인은 2만명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집계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예정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내년 1월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된다.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올 7월에서 9월까지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등을 불성실 신고 사례로 꼽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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