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야 6개월 시한부,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 구영배 대표 영장에 적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 7월30일 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년 전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직후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실상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부터 2년 전부터 큐텐 본사 측만 이득을 보기 위한 거래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도 2022년 12월경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정산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류화현 대표의 경우 올해 초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측에 빼돌렸다.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2022년 말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금액을 약 460억원으로 축소에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시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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