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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회의원,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발의

김대식 국회의원,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발의
김대식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 발의한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대식 국회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 대학교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이버대는 20년 이상을 대국민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등으로부터 법·정책·행·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 세계 모범 모델로 작동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 교수 방법 연구개발·보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큰 세계적인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