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의소리, 김여사 무혐의에 항고장 제출

서울의소리, 김여사 무혐의에 항고장 제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명품 뇌물 범죄에 대해 즉시 재수사하라"며 항고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백 대표 측은 "김 여사의 피의 사실에 대해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고 명품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 요지도, 불기소 처분 이유도 기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정대택씨는 재항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정씨는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인 명품백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항고로 디올백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환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실행되면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