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인민회의 개정 전망...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 넣을 듯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최근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삭제하면서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선대 업적과 유훈을 부정하면서도 올해 들어 자신의 독자적인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점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과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추가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의 '통일 폐기, 적대적인 두 국가론'은 한반도 공산화 전략 2.0"이라며 "체제 경쟁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 내부의 민심이반 차단에 한계를 느끼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 '대화와 통일’이 아닌 ‘무력에 의한 점령’으로 목표를 표면화한 것이 본질"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의미에서 북한은 ‘통일론’을 폐기했다기보다는 ‘적화통일’을 군사전략으로 지속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회색지대 모호성’을 버리고, ‘흑백지대 명확성’을 채택했다는 해석이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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