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과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 A씨(40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 건물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B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언니와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A씨의 사기로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며 "'할 말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A씨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피해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준공허가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소유한 것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허술한 감리 등으로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잣대 아래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막상 최종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며 "정치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지도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희망은 임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17억 45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A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매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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