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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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