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으로 벌금형 가능, 소녀상 모욕죄 등은 따져봐야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소녀상에 입맞춤하고 있다. (출처=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들어와 평화의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한 미국인 유튜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독자 약 1만8000명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 볼 부분에 입맞춤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의 생각은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는 실수인 척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한국인 승객의 반응을 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보도된 영상을 보면 신음소리가 나오자 소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틀어 쫓겨나기도 했다.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조니 소말리') /사진=뉴시스
철도안전법은 제47조1항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평화의소녀상 입맞춤의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모욕죄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명예 감정을 지난 사람을 상대로 저질러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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