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정몽규 회장 4선 불허"
하지만 종목 단체장 인준권은 문체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어
대한체육회장 인준권은 문체부에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 4선 승인 막는 것은 불가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네 번째 임기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하며 국감 현장을 달궜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에는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승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체육 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하는 건 대한체육회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을 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권이 체육회에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종목단체장이 아닌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한다.정리하면,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승인'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감독 권한을 행사해 정몽규 회장의 4선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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