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7년
2심 재판부 "정명석 범행 여건 제공한 장본인"
지난해 3월 검찰과 경찰이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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