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지난 9월 24일 열린 올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만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
8일 양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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