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중국,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더 내야

중국,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상무부 전경. 신화통신 연합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8일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이게 된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p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