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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빌린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A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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