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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