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지니어스 데뷔곡 뮤비
최종본 받고도 잔금 결제 안해
유튜브 조회수는 50만 기록 중
결국 뮤비 제작사가 민사소송
"1억1000만원 지급하라" 패소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불공정계약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소속사의 대표가 이번엔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와 이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제작 완료에 따른 용역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으로 현 블록베리 대표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김 대표 측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내에 항변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을 보면 블록베리는 지난해 9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지니어스(Geenius)'라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사와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억1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블록베리는 선금 2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A사는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블록베리와 추가로 부동산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중 선금 2500만원은 전대차 계약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이종명 당시 대표는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고,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A사는 주장했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니어스의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는 현재도 유튜브에 게시돼 조회수 50만회를 기록 중이다. 지니어스는 지난 6년간 블록베리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해오다 지난 1월 HOMe(house of music entertainment)을 통해 정식 데뷔했다.
이번 민사 사건과 별개로 이종명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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