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오전 9시50분 구 대표를 시작으로 10시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11시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순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을 횡령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류광진, 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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