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무위 10일 금융위 첫 국정감사 모두발언
김 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추가 제도개선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률상 의무가 된 것이 핵심이다.
또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밸류업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내년 5월 우수참여기업 표창 등을 통해 기업의 벨류업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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