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지난 2022년 9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관련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밝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과 이 교수 폭행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한식당에서 이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정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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