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앱 호출을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가 아닌 타사 앱 호출까지 매출에 포함시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불공정 계약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 이달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받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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