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부 "'티메프 사태'재발 막아야"…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추진

온라인 판매 중개업 대금정산 기한 20일

정부 "'티메프 사태'재발 막아야"…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추진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2024.8.6/뉴스1 이정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까리 확대해 대금정산 및 별도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에 대한 복수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결제 대금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