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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높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