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관 논란으로 인해 고용부 증인에서 철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과 관련 논란을 빚다 사과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결국 퇴장 당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을 증인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국감은 김 장관의 역사관 공방으로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 받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일본제국의 여권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많고,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가 파행을 빚었지만, 다시 재개된 후에도 논란이 이어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김 장관이 사실상 거부했으나 안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 야당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의결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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