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티몬·위메프 대표도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의 신병확보가 가로막히며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며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와 별개로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다"며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 늪이다, 빚의 늪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는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대표의 경우 '큐텐에 지시받은 게 있는가',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류광진, 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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