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은 불출석 재판 가능
대법원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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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약돌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약돌이 놓인 장소와 형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조약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조약돌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이 아님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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