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종합소비세도 2200억 넘어서…경정청구 1조7000억 달해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 공제다.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2259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연말정산 추징 인원은 19만4000명이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소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만5561건, 2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710억원이었으나 지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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