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재판
내달 13일 국과수 직원 등 증인신문 진행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국과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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