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93만㎡
25일까지 주민 의견 공람공고 진행
오는 11월까지 해제 완료 계획
문수야구장 옆 연면적 5340㎡ 객실 70~80실
울산체육공원 내 문수야구장과 주변 그린벨트구역.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에 달하는 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 제기된 울산체육공원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 구역에는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왔으며 최근 사전협의를 마무리 짓고 해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오는 25일 공람 공고 기간이 끝나면 의회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일원 연면적 5340㎡, 객실 70~80실, 수용 인원 최대 300명 규모의 3층 건물로 지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결과이다”라며 “울산체육공원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와 꿀잼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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