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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구속 실패한 檢...수사 급제동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구속 실패한 檢...수사 급제동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윗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로 비춰볼 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가 사업 유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논리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구 대표 측에서 실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돌려막기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이 채무로 채무를 막는 구조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 논리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구 대표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돌려막기라는 논리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금이 1조5000억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방향의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차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