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제도상 대형 건설사에는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례로 2019년 3월 6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불가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권익위는 건축 자재 생산 기업이 사내 시험기관을 만들어 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는 경우 객관적 인증이 담보되기 어려운 만큼,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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