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 시작
증인 유동규, 가족 장례로 재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과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전까지는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있다.
검찰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148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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