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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형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등은 약식 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들에게 손 수석코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진술에는 손 감독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코치가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