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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다혜 출석시 안전조치 검토, 장소 변경은 오해"

경찰청장 "경찰서 조사가 원칙"

경찰청 "문다혜 출석시 안전조치 검토, 장소 변경은 오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소환조사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과 관련해 경찰청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조사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고, 장소 특성상 비공개 소환이 어려운 점, 문씨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성향을 볼 때 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 소환을 조율해달라고 조 청장에게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는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은 피의자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 등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