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0대 친모와 지인에게 금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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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지인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서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C군을 부검한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며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용 감기약은 심한 부작용으로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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