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관련 증인 동행명령 모두 불발
野 간사들 “제도 허점 개선해야”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연달아 불발되자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지에 “증감법상 동행명령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라도 (개정안을)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동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감사 첫날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8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총 3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이번 국감을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프레임을 쨔려는 거대 야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8명 중 5명이 김여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다.
행안위는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감사 첫날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도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해당 이들 자택을 방문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어지간하면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알고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의식과 법 개정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감 등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중 처벌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증감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종합감사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증인들을 다시 부를 방침이다. 이 때도 불출석하면 증인들을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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