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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전' 면허 취소 5년새 2배 ↑ '사후 약방문' 대응… 예방교육 필요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 추진
"警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

'마약 운전' 면허 취소 5년새 2배 ↑ '사후 약방문' 대응… 예방교육 필요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