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고령자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를 늘려 농어촌 고령층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경찰청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권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협약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어촌 등 교통 불편지역의 고령자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운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수요응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을 늘린다는 목표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역에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선 없이 구역 내에서 승객이 요청하는 목적지까지 자유롭게 운행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DRT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시범운영 차량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D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불편지역에 충분한 이동권을 지원해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그 동안 규제 중심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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