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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 안전보험 보장액 2배 확대·최대 2000만원 지원

보장항목 전년 대비 7개 늘어난 27개 적용

홍천군민 안전보험 보장액 2배 확대·최대 2000만원 지원
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홍천군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025년 10월11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총 27개로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 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및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담보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서 사망 보장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온열질환 진단비 등 7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해 보장 항목을 27개로 늘렸다.

군민 안전 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며 보상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 안전 공제 사업 전화상담실에 사고 상담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