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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지난 9일 조사"

진단서는 아직 제출 안해
조지호 "경찰출석 예외둘 사항 없어"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지난 9일 조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낸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 출석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 출석에 예외를 둘 만한 사항은 현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가 부상 때문에 경찰 조사가 어려웠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문씨는 지금까지 예외사항이 없다. 경찰서 출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가 접수되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문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더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문씨의 경우 지난 7일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미룬 뒤 8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해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경찰청 간부를 불러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포대교 외 강변북로 등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호기법이 동원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