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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은 그만...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지자체 97.3%·중앙행정기관 86.2%·교육청 85.4%

[파이낸셜뉴스]
폭언·폭행은 그만...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