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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도시 특례시장들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14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도시 특례시장들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왼쪽부터)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지자체장들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특례시가 지방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시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