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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이해충돌 관련 대통령 거부권 제한 동의하지 않아”

이완규 법제처장 “이해충돌 관련 대통령 거부권 제한 동의하지 않아”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