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시 기본권 침해 회복 어려워"
이진숙 탄핵심판 진행 계속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본안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떄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추후 본안사건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의 추천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의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 만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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