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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안받고 경력 미달… 운수종사자 불법운행 증가세

5년간 특별점검서 307건 적발
사업용 車사고는 20만건 넘어
"음주운전 수준의 강한 처벌 필요"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30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0만건이 넘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운전경력 미달인 상태에서 운행을 이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전자의 고령화가 원인으로 우선 꼽힌다.

14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점검에서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는 총 307건이다.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만 해도 3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까다로운 적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 취득(버스 1종보통, 택시·화물차 2종 보통 이상)과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화물차 2년 이상),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기준을 갖춰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사망 사고 유발 운수회사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적발건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포함한 미취득자는 14건, 운전경력 미충족 12건,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8건이 뒤를 이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 특징을 측정하고 결함여부를 예측해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규제다.

다만 미수검자 적발건도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38건→49건→50건→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수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검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20만 222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인 만큼, 전문가들은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일부러 검사를 피하는 것은 음주운전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적은 금액 수준의 과태료와 경고장 몇 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엄격한 자격기준 충족 및 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실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