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공개매수 청약 마감
5.34% 확보… 6.98%엔 못미쳐
"다음 단계인 임시주총 강행"
최회장측은 가처분소송 등 변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공개매수 청약이 14일 마감됐지만 승패의 분수령인 최소 지분 6.98%를 밑도는 5.34%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주총은 물론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양측의 치열한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소송 심의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장중 82만원 선을 터치했지만 전 거래일 대비 0.13%(1000원) 떨어진 79만3000원에 마감했다. 오는 18일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심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영향이 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고려아연·베인캐피탈의 약 3조7000억원(주당 89만원)이 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고려아연측 공개매수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해도 최씨일가 측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최대물량 17.5%를 확보해 전량 소각할 경우 백기사 추정기업 등을 포함해 최씨일가측 지분은 약 34%에서 43%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측 지분도 현 33.1%에서 40.1%로 높아진다.
이날 MBK파트너스 고위 관계자는 "지분율 삭제해서 6.98%는 의미 없다"면서도 "청약이 얼만큼 들어오든 바로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다. 임시주총 등을 통해 표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지분 확보 불발에도 추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내년까지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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