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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

무기한 직무정지 상황 부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