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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안채운 불법체류자 순찰차서 도주 후 검거..."경찰관 징계 검토"

경찰, A씨 검찰 송치 예정

수갑 안채운 불법체류자 순찰차서 도주 후 검거..."경찰관 징계 검토"
순찰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잡힌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