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 찾아가 사죄했다며 호소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빙그레 로고. /사진=뉴시스(빙그레 제공)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그룹 사장(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사장은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신 이런 불미스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당시 내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앞으로 내 행실에 대해 더 조심하겠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염치없지만 선처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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